의안번호 2217845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7:47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 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45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87조의2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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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4845246cd...63551e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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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17:51 아카이브 저장 hash ab1e7cbf66...176c754b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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