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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44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7:54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 돌봄을 위한 휴학 사유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학업과 가족 돌봄 병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44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 또는 복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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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e50f99069...664169f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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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5:17:58 아카이브 저장 hash 89dbad347b...af5d9ad6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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