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43
진행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8:01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민간 취업 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을 허용하여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43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10년 등)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되지 않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10년)만 채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수령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큼. 반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수급 가능한 대상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청이나 조건 없이 해당 직역연금에 당연가입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당연 가입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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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ba49bd589...aa1bda4d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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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18:05 아카이브 저장 hash f97d0188ec...4354038c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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