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39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8:30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공간계획을 포함시켜 에너지 전환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39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 계획과 시ㆍ군ㆍ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공간계획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ㆍ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공간계획 안에서 에너지 수요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