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7836
진행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8:45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 정보의 정기적 공개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36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이러한 보고 자료 및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그러나 이는 사후적ㆍ수동적 권리 행사에 그치고 있어 관리비 회계의 상시적 투명성 확보에는 한계가 지적됨.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부ㆍ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제27조) 집합건물에 대한 규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회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369db225a...4d3dc9f2f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18:48 아카이브 저장 hash 6d18f31646...7329d96078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