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33
종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9:06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고려한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33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고용인원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거나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장애인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3조제4항 및 제1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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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8790706fb...9bb8d76f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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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19:10 아카이브 저장 hash 6c6c138bd5...3394a96c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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