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30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9:26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 우선 이용 규정을 마련하여 사고 책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30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dd3317f4f...4b7000d6a7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5:19:30 아카이브 저장 hash 60d4d9ef78...98b62ed5f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