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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30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9:26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 우선 이용 규정을 마련하여 사고 책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30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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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dd3317f4f...4b7000d6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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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19:30 아카이브 저장 hash 60d4d9ef78...98b62ed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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