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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27
종료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9:47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고 시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27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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