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25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0:01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25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