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대상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22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24인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ㆍ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1ea975178...15c0a3cfa4
2026. 8. 9. 오전 5:20:26 아카이브 저장 hash 114cf0eead...5a033818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