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22
종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0:22
핵심 내용 AI 요약
수형자 대상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22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24인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ㆍ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