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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21
종료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0:29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지원 강화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21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영농ㆍ영어 작업과 함께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우려가 높아 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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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5513a223a...6c47557d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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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20:33 아카이브 저장 hash 19aae49090...b411939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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