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19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0:43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입장권 부정판매 가중처벌을 통해 상습적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19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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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27a8dbdd9...8e09492e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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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20:46 아카이브 저장 hash cf879610c7...5d13c66a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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