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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17
종료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0:56
핵심 내용 AI 요약

제약산업 내 숙련 인력 확보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 전액 지원 및 혁신형 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17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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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4c9248e06...3bf727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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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5:21:00 아카이브 저장 hash 43cccc37a4...ea113815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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