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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16
종료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1:03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경영체의 배우자 등 가족농가 구성원이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16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경영주로 등록하거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어업인 배우자에 대한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또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 달리 지원 혜택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기에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농어업경영정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배우자인 농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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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7cec39b67...18da466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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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21:07 아카이브 저장 hash 219fe4ea0b...dc91ee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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