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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15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1:10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로그기록 보존 의무화 및 민·관 합동조사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15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KT, 카드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의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로그의 보존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ㆍ관합동조사단이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제48조의4제5항 및 제8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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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27c7da396...9d498f96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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