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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14
종료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1:17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관리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해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실태 점검을 연간 실시하도록 개정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14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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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34cf4b42e...135e1da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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