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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10
종료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1:45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을 위해 식별지표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10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지정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확인을 위한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사기관의 장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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