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96
종료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3:17
핵심 내용 AI 요약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요청 권한 부여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96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