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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792
종료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3:44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군의 역할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끌 계획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792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문민기반의 확대를 규정하고, 국방개혁을 지속적ㆍ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고, 국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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