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86
- 제안자
-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ㆍ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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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37491ff9d...1e305cb1d8
2026. 8. 9. 오전 5:24:31 아카이브 저장 hash 6832a40b68...604913cb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