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83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4:48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재난 취약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에너지바우처 지원 범위 확대와 일상적 기후재난 시 요금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83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령상 보호대상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현행 제도상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나, 세대원 특성 기준 요건에 따른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냉ㆍ난방 취약가구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폭염ㆍ한파와 같은 일상적 기후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정책이 한시적 조치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정의 기반의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977c63c86...d54106eaf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5:24:52 아카이브 저장 hash 0c5321bc06...fb673d1e5e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