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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778
진행 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5:22
핵심 내용 AI 요약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대규모유통업 내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위반 억지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778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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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6c211011a...2f9ceecf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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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25:26 아카이브 저장 hash fe06b2533c...51b6c32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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