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68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6:25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68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3-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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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df51b1e53...a2b32a98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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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26:28 아카이브 저장 hash 79663c8d02...d5f9a500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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