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61
종료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7:06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해수열과 하수열 등 열원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61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수열, 하천열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한 에너지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d44ced163...cd00418bf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5:27:10 아카이브 저장 hash 677a149f0c...9df03f97a1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