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언어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59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이주배경인구(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4년 11월 1일 기준 271만 5천 명으로 총 인구 대비 5.2%이고,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4천 명(7.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배경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 그리고 그 자녀를 정책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닌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관련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미래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어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등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언어, 교육, 심리ㆍ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528e27c2b...f86a5dda5b
2026. 8. 9. 오전 5:27:23 아카이브 저장 hash c076909df8...650f29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