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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754
종료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7:54
핵심 내용 AI 요약

수의사법 개정으로 안락사 주사행위가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의해만 허용되어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754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적인 동물 안락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락사 주사행위 또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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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c9e010833...bf85ed8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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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27:58 아카이브 저장 hash ac28c3779c...3a85e1e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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