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53
종료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8:01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 포장의 정보 표시 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53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8f05f22e9...99b927aa40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5:28:05 아카이브 저장 hash 8f1a05ab88...674f910e53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