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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752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8:08
핵심 내용 AI 요약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혼인율, 출산율,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공급 실적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752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혼인율ㆍ출산율 추이, 지역별 주거비 부담, 주택 수요 여건 등 현실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이 실제로 어느 계층에 얼마나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 체계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 및 비율을 혼인율ㆍ출산율ㆍ주거비 부담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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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29961619f...070dc41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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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28:13 아카이브 저장 hash cfd578e724...665524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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