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PTSD를 포함한 트라우마를 정신건강 문제로 명시하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 및 군인에게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51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85268fb2b...e23df5781b
2026. 8. 9. 오전 5:28:20 아카이브 저장 hash d80103ca8f...3a9689dd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