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49
진행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8:3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으로 공공시설 이용권 및 서비스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49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ㆍ숙박시설 등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ba9bf28ac...247d63bfa5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28:34 아카이브 저장 hash a348d31eca...21b6a1e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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