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43
진행 중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9:1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도시지역 주민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43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연접한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도시지역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간에도 경계 설정 방식으로 인해 3종 구역 포함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ㆍ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함으로써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86ecdf5e4...bfe345e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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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29:16 아카이브 저장 hash 26cce8e394...34745ed8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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