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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741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9:26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하는 개정안 제출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741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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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f7313b0a9...d29fd9a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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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5:29:30 아카이브 저장 hash 4ecdb1ced5...b4c8cb6e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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