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41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9:26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하는 개정안 제출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41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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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f7313b0a9...d29fd9a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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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29:30 아카이브 저장 hash 4ecdb1ced5...b4c8cb6e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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