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40
진행 중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9:33
핵심 내용 AI 요약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 주체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40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7d4418ebc...f8990c27cf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29:36 아카이브 저장 hash 65dc2297a1...0afdab36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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