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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733
진행 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0:32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여 시니어클럽이 직접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733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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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69745d14c...458a8ceb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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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30:37 아카이브 저장 hash 11a7c1a08f...c96994f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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