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33
종료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0:32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여 시니어클럽이 직접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33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