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32
종료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0:40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임원 자격 요건과 이사회 운영 규정이 개선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32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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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fd7930874...1c46bb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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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30:44 아카이브 저장 hash e1dbd66e58...b37cc5f8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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