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29
종료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1:0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개정으로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29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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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0679884e2...6b7a152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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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31:05 아카이브 저장 hash a11cb0d622...ed3fc21d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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