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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727
종료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1:16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727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노후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노후설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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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6f2ec85e4...87f036b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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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31:21 아카이브 저장 hash 90d5eccf18...40af7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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