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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71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2:50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715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용 확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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