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12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업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한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거래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정부 역시 위반행위의 횟수, 거래금액 및 경중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사소한 부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 요소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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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d1ac68568...994a5a7590
2026. 8. 9. 오전 5:33:21 아카이브 저장 hash 2eb6d6f28b...6d12df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