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05
종료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4:0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05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ㆍ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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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45964ab38...b15f1e5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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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34:13 아카이브 저장 hash 521814e633...a50e61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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