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05
진행 중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4:0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05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ㆍ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45964ab38...b15f1e5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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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34:13 아카이브 저장 hash 521814e633...a50e61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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