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03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4:25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03
- 제안자
- 김재섭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