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00
종료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4:51
핵심 내용 AI 요약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하여 문화유산의 포괄적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00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는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하여 온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