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96
진행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5:2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와 토양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96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81f09d127...8e7ef3574a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35:27 아카이브 저장 hash 5cea3166a6...b212114f30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