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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688
종료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6:25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접근성 보장 조항 신설 및 금융당국 감독 강화가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88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2025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금융분야 IT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IT 기반 챗봇 상담 이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임.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사기도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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