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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684
진행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6:56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의 과도한 수요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주택채권입찰제를 재도입하여 주택 공급 안정화와 기금 확보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84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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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cc9523314...1f93d3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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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37:00 아카이브 저장 hash 8e1231091f...3ce9df3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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