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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683
진행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7:03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명칭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국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83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합관리하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교육ㆍ성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56조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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